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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4-08-27 09: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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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융자 규모 30억 원...중소기업 3억 원 이내, 소상공인 1억 원 이내 신청 가능
  • 금리 1.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
  •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 용산구청 우리은행 지점 방문접수

서울 용산구가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해 하반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융자지원에 나선다.

 

용산구,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하반기 융자 규모는 30억 원이다. 중소기업은 3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1억 원 이내로 신청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5%며 상황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융자금은 중소기업의 운영, 시설, 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융자 대상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이다. 단, 융자지원 제외 업종인 ▲일반 유흥주점 및 무도 유흥주점 ▲금융·보험·연금·부동산업(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제외) ▲도박 및 사치 ▲향락 ▲사행성업 등이나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있는 업체는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6일부터 9월 6일까지다.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및 재단 요청 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우리은행 용산구청지점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단, 신용보증서로 담보 제공하는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한강대로71길 4)에서 사전상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대상자는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0월 중 자금 수령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외에 구는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등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보증재원을 확보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90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보증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에서 보증 상담과 심사를 받은 후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용산구청 2층 전문가 상담실에서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 ‘티메프’ 입점 피해기업 구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및 둘째 주 수요일에 법률상담과 매주 수요일 세무상담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방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용산구청 누리집 내 ‘전문가 온라인 상담’에 글을 올리면 변호사나 세무사의 답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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